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최(2018.6.19.)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최(2018.6.19.)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6월 19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세봉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개정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초단위 사업자의 지정과 식품등 기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등 기부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의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

조영기 위원장은 제9대 강원도의회에서의 마지막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을 마치면서 지난 4년동안 도민의 대변자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신 유정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 및 예산심의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성심껏 협조하고 도의회와 소통하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관 실국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 개원하는 제10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도 “도민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위원회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