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사항적발 시 엄중 처벌, 사회복무요원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후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
국민행복 지킴이로서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 당부-
동해시 공익 요원들의 복장이 달라졌다. 또한 인근 시·군 사회복무요원들까지 정해진 복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아직까지 간간히 일반 복장으로 간혹 근무하는 요원이 있기는 하지만 병무청은 29일부터 관리 감독 강화를 약속함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라본 주민은 앞전 기사에서 모 주민센터 관계자가 말한 "제복을 입으면 주민이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무례한 요구를 서슴지 않았다"는 말에 주민을 무시하는 말로 오히려 그렇게 공익요원을 바라본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냐며 에둘러 일침을 가하며 복장 착용 후 근무하는 요원을 보고 얼마나 산뜻하고 보기 좋냐며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앞 민원 발생에 책임지는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처럼 권위적 행동 후 책임을 회피한 모습이 다사다반이 였다고 말하며 오히려 제복을 착용함으로 보기도 좋고 구분이 명확해서 민원 업무에 편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모 할머니는 반찬을 가지고 방문한 직원이 고맙지만 낯설어 불안했었는데 제복을 입고 온 사람을 보고 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20.(수)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부담스런 지자체(1보)를 통해 슬리퍼 출근과 제복미착용, 지시불이행, 자기만의 세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보도에 관련하여 -
동해시는 6.21 보도자료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으로 병역 자원 효율성 강화 방법으로 6.29.부터 열흘 간 관내 사회복무요원 복무 점검 실시, 복무 과정 전반과 복무 기관 관리 실태 점검 후 규정 위반 사항적발 시 엄중 처벌, 사회복무요원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후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영동병무지청은 근무복, 신분증 미착용 입장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 명찰, 모자 등을 착용 및 패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질적인 공익요원 보고체계에 대한 보완할 점에 대해 병역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하며 고의 또는 온정적인 태도로 경고처분 및 신상변동 통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복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무 복무위반 (타) 업무방해 행위(법제33조, 89조의3)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 한것에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직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해석했다.
소집 교육 또는 방문 교육 현실화 및 보완점에 대해 병역법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수행 능력 배양 과 복무부실 예방 및 성실복무를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병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매년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개별면담 및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공익요원 관리자 면담이나 교육 시 공익요원 녹음 시도에 따른 병무지청장님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지도관과의 면담이나 교육 시 비밀리에 녹음할 경우 알 수 없는것으로 녹음의 불법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원 업무에 합당치 않은 요원에 대한 입장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민원발생 등으로 민원 업무에 합당치 않은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나 해당 복무기관의 근무가 부적절한지 여부는 신중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창진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이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 속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음에도 소수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이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불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전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의 미담 및 우수복무사례 등을 적극 보도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사회의 국민행복 지킴이로서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