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삼척경찰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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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이화선)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던 특성으로 인해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6.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의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강간, 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