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지 않는 도로 위의 무법자 ‘스텔스 차량’
(기고) 보이지 않는 도로 위의 무법자 ‘스텔스 차량’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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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형사팀 순경 박동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오직 전조등 하나에 의존하며 운전하던 중 보이지 않는 차량, 즉 ‘스텔스 차량’을 보며 한 번 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을 것이다.

‘스텔스 차량’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stealth)와 자동차를 합친 신조어로,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아 다른 차량들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37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19조 제 1항’에는 “밤 또는 터널 안, 안개, 강우, 강설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등화를 켜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야간 운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은 승합·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은 뒤따라 오는 운전자에게도 물론 위험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먼저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은 반드시 켜고 주행해야 하며, 달려오는 차량 운전자 눈이 부시지 않게 하향등으로 설정하고 상향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운전의 기본’을 지키며 주행한다면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