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경찰이 지켜줄게요
(기고) 범죄피해자, 경찰이 지켜줄게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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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 순경 박상훈

 

경찰의 임무 및 기타 경찰의 작용을 규정한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018년 4월 17일 개정되었다.

기존 ‘경찰법 제 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라는 경찰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 경찰은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려 해도 한정된 예산 및 인력 그리고 미약한 법적 근거로 인해 제대로 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조문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추가하여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경찰의 임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2015년부터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요원)을 지정하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힘쓰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피해현장 정리지원, 범죄피해자가 머물 임시숙소 지원,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 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더욱 확실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얻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고 이로 인해, 고통스런 삶에 허덕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은 피해를 한시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