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땐 신변보호조치를
(독자투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땐 신변보호조치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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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지원해 주고 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해 준다.

그밖에 신변보호조치제도에는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 (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의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나 가까운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전하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