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기고)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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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에 90만원어치 금품받은 정신나간 지도교수 사례

 

 

김덕만(정치학박사)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전문강사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 등이 열어준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9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은 대학 부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힌 사례를 소개합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부교수 ㄴ씨는 올해 5월 14일 학생 43명이 369만원을 모아 마련한 자신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식사와 94만원짜리 스카프 선물 등을 제공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나간 이 교수는 학생들 가운데 6명의 지도교수였으며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의 경우는 논문을 지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 7명의 학생은 ㄴ부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고, 이들이 갹출해 제공한 37만여원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ㄴ부교수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명색이 교수인 자가 법 규정을 알고 말한 건지. 할 말이 없어 해본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ㄴ부교수와 학생 7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가 과태료 관할법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청탁금지법 제정 및 시행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을 토대로 학교마당의 금품수수 위반 규정을 알아봅니다.

Q.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A.교직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Q.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A.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요?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선물의 가액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지요?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요?

A.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