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역 태양광 난립 막는다
산림지역 태양광 난립 막는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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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육상태양광 평가협의지침’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친환경적 개발방향 제시, 개발입지 회피지역 구체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발전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민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최근 3년간 원주지방환경청의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협의건수는 총 278건으로 무려 2015년 대비 267%(38건)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164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태양광발전 관련 평가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64건 중 산지에서 추진예정인 사업이 전체 태양광발전사업의 70%이상(115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입지선정이 부적절*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하거나 자진 취하한 사업은 금년 7월 현재까지 19건으로 작년 총 13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산림 식생, 지형, 경관 등 환경훼손과 태풍·집중호우 시 사면붕괴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자는 예측가능성이 증대됨과 아울러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최근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장 중 대규모, 사면붕괴 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다음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