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삼척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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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로 36,480건, 102억 8,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규아파트 3개단지 1,753세대, 원덕읍 LNG일반산업단지 저장탱크 및 종합발전일반산업단지 건축물 반영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34,403건, 91억 500만원)과 보다 11억 8,400만원(13%)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일괄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