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헷갈리는 교원선물 규정
(기고) 헷갈리는 교원선물 규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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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상호간 품앗이 성격이 강한 경조사비 수수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에게는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보험성 뇌물’ 성격의 과다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직무관련자라 함은 해당 공직자와 인사 예산 평가 심사 입찰 등의 업무관련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보험성 뇌물이라 함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이해득실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과다금품이라고나 할까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은 결혼과 장례 등의 경조비로 5만원(농수산물 10만원)까지 수수토록 정하고 있지요. 이번 호에서는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 봅니다. 질의응답 형식의 해설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원칙적으로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연 100회 넘게 제공한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요?

A.교직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교직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교직원등은 정당한 권원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공기관을 위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Q.교직원등이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요?

A.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됩니다.

Q.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난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Q.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요?

A.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Q.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요?

A.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됩니다.

Q.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