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와 GS 동해전력 화력발전소, 다세대 주택 신축이 주요 요인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와 GS 동해전력 화력발전소, 다세대 주택 신축이 주요 요인
동해시가 2018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여 건, 총 5,00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4,547백만원보다 10.14%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시는 신축 건물 기준 가액의 증가(67만원에서 69만원)와 GS동해전력 화력발전소 및 다세대 주택(하우스디, 북평 석미모닝 등)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1899-2992)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분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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