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 5,008백만원 부과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건축물) 5,008백만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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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와 GS 동해전력 화력발전소, 다세대 주택 신축이 주요 요인

동해시가 2018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1천여 건, 총 5,00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4,547백만원보다 10.14%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시는 신축 건물 기준 가액의 증가(67만원에서 69만원)와 GS동해전력 화력발전소 및 다세대 주택(하우스디, 북평 석미모닝 등) 신축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및 가상계좌, ARS(1899-2992)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 분들께서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