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트 폭력” 다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기고) “데이트 폭력” 다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경찰서 사내파출소 순경 신범식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

“상남자, 박력남!” 누구나 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리드 할려는 연인을 멋스럽고 로맨틱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데이트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데이트폭력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가정폭력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가 미혼인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비슷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법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에는 주위에 흔히 있는 물건인 흉기로 여겨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다루어지고 폭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반복될시 상습폭력을 적용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서로의 비밀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된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인 스토킹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벌금8만원 상당의 처벌을 받게 된다.

데이트 폭력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연간 7천여 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데이트 폭력의 유형 가운데 60% 이상은 신체적 폭행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93%이상이 여성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추후 보복행위가 두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메스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독려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 신고율은 4.8%에 불과할 뿐이다. 가장 큰 원인은 연인관계의 특성상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도피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응방안으로 경찰은 데이트폭력근절을 위해 전문TF팀을 구성해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형사팀 · 여성청소년팀에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보복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장치(웨어러블)제공, CCTV설치, 주거지 순찰 강화 및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웃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