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하자.
(기고) 보이스피싱,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방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근철

 

휴가를 앞두고 마음이 들뜨고 목돈이 사용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당하기 쉬우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여 나도 모르게 ‘아차’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기 쉽다.

범죄의 대상이 어느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간과해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러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보이스피싱 사례와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매년 진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유형만 알아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서민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유형으로 전체발생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있다. 신용등급 조정비용, 보증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화는 일단 끊고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와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가짜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여 보안카드 전체번호, OTP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는 것이 좋다. 금융 거래 정보는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으로 자녀의 신변의 변화나 대학등록금 납부 오류와 같은 사건의 발생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간에 현혹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현란한 수법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 준 경우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로 신고해야 한다. 속아서 돈을 송금 했다면 신속히 신고(30분 내) 및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금 확보가 가능하므로 바로 신고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