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일제점검의 날’ 운영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일제점검의 날’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7개 국유림관리소 합동 단속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오는 20일 속초·고성·양양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에 대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을 포함한 총 8개 기관의 보호팀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원들이 9개 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3조에 의거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고성·양양 지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는 약 900여 개소가 파악되어 매달 점검, 관리되어 왔으며 이번 ‘일제점검의 날’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6개소, 화목농가 14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하여 시간대비 단속 효율성 증진한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해두어야 하고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이동시킬 수 없으며, 단속 결과 위반사실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 의거, 관내 소나무류 이동 관련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 이동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관련 자료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및 산림청장 및 시·군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계속 위반 시 과태료 가중 부과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점검은 연중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 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주시어 관내 모든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