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김규호 도의원(양구)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김규호 도의원(양구)은 즉각 사퇴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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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로 당선된 김규호 도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신협임직원(감사)을 유지하다 뒤늦게 발각되어 지난 17일 급하게 사퇴했다. 그러나 법규상에 명백하게 의원직 자동 상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차원의 의원직 박탈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무리 양보해 의원직 박탈조치 이전이라도 직무가 정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겸직불가한 직을 유지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한 자로서 지방자치법을 몰랐다면 더구나 도민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김규호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일고의 재고 가치도 없으며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 시행(2009년)되었다. 이런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한다면 도의회와 도의회사무처는 김규호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만일 김규호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정파적 이해나 온정주의에 기대어미룰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검토,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