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교육청,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당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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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폭염 속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어린이통학차량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탑승자 하자확인 의무화 법령 내용 강조하며, “통학차량 운행 종료 후, 차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토록 공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 매뉴얼(운전자, 동승보호자)을 배포하여,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통학차량 위치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실시되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단말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은숙 교육안전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