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배달은 교통사고 예방 지름길
(기고) 안전한 배달은 교통사고 예방 지름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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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임홍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놀라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청만 하면 30분 이내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면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사실 만만치 않다.

음식 배달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빨리 배달하도록 하기 위해 배달 1건 당 400원의 보너스를 주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대한 서둘러서 배달하면 1시간에 5회를 할 수 있고 보너스로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달원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것이다. 배달 1건에 400원의 보너스를 주는 것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벌고자 인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륜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하다.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쉽다. 또한 이륜차는 정지하거나 회전 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쉽게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륜차 교통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최대한 협조 하여

고용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①안전모 등 보호구착용 ②교통법규 준수 ③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 확보 ④운전 중 흡연, 휴대폰 사용 등 위험행동 금지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고용 사업주와 배달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고용주는 안전수칙을 배달원에게 상시 주지시키고 배달원은 안전수칙을 지켜야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