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로 명칭 변경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사’로 명칭 변경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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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되길 기대”-

장애인 ‘활동보조인’ 명칭이 ‘활동지원사’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3일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애인 신체활동 등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비용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인력을 활동보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활동보조인’의 새 이름을 짓기 위한 활동을 벌였고, 2017년 11월 복지부에 장애인 이용자 및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전달해 공식적으로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새 명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선정해 ‘활동지원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 ‘활동보조인’ 명칭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업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명칭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명칭 변경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들의 직업적 자존감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