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김영란법’조사는‘짜맞추기 조사’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김영란법’조사는‘짜맞추기 조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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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사장 “영수증 가격 제출했지만, 권익위에서 시중가격으로 다시 제출 요구

대법원 판례는 영수증 가격이 우선, 금액 부풀리기 위한 의도 의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의혹은 강원랜드와 권익위의 ‘짜맞추기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25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강원랜드가 권익위에 제출한 자료의 가격산정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념품 3종은 강원랜드가 394,550원에 구입한 영수증이 있음에도 권익위에는 52만원으로 산정해 제출했고, 6종의 판촉협찬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닌 표시가격으로 제출해 금액을 부풀렸다”고 말했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답변에서 ‘권익위에 당초 영수증가격을 제시했지만, (권익위에서) 시중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소홀했다는 점은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권익위에서 영수증 가격이 아니라, 다른 가격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며, “실거래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높은 가격을 제출하라고 한 권익위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Q&A사례집’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평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 7056)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고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로 하는 등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또, 권익위는 2017년 2차례의 홈폐이지 답변을 통해 ‘프로암 행사에서 제공되는 선물(기념품,협찬품)이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변해,

판촉협찬품에 대한 가격평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당일 조식과 만찬을 하지 않았고, 기념품 가격을 법에 따라 영수증 금액으로 평가한다면 60만원대에 그쳐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며, “부풀려진 가격을 제출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임명당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망신주기인 만큼 진실을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