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舊 삼탄 배수작업 재가동 건의
태백상의, 舊 삼탄 배수작업 재가동 건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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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공회의소(회장:朴仁圭는 2018년 7월 30일(월) 「舊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배수작업 재가동」 건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2011년 7월 침수사고 이후 기업과 정부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舊삼척탄좌 정암광업소(舊삼탄)의 배수작업 중단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긴 시간 소송 진행에 의해 태백시에 두 곳 뿐인 가행탄광 중 하나인 ㈜태백광업의 경영악화로 기업과 광산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태백시의 가행탄광 두 곳 중 국영탄광인 장성광업소 역시 정부정책에 의하여 지속적인 감원과 감량을 추진하고 있어 태백 경제의 큰 축이 흔들리고 있으며, 태백광업은 지난 2011년 7월 침수사고 이후 현재까지 상부의 저 열량 탄만을 생산·판매 하고 있어, 회사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태백시의 실직자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대체산업 유치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에 舊삼탄의 배수작업 재가동을 통해 ㈜태백광업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한 운영으로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광산근로자의 생존권보호를 해 줄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 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사고이후 배수 작업이 재개되지 않아 ㈜태백광업의 존폐위기와 함께 광산근로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갱 하부 채탄작업까지 고려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배수 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