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강릉시 의원(5분발언)
김복자 강릉시 의원(5분발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근거편집하지않음)

 

친애하는 강릉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최선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폭염속에서 시민여러분의 고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에서도 긴급폭염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시에서도 어린이, 노약자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 부서에서 최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7기 김한근 시장님의 새로운 출발이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2일 단행한 ‘2018 하반기 4급 인사발령 사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되지 않은 공무원, 즉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1400여명의 강릉시 공무원들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에 있어 사람을 관리하는 일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중요할 일이지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붉어지고 관련근거를 찾아보면서 시장님이 의욕에 앞서 과도하게 인사권을 남용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제 38조(승진)사항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두고 있으며 5급은 4년이상이 된 사람에 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을 충족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3명이 근거 없이 배제되었고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의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용하였는데, 지정 직무대리는 직급에 대한 정원초과인 상태에서 결원 발생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는 자를 승진심사(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으로 직무대리 하는 경우이지 정원 내에 있고, 승진심사 명부에 없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직무대리 규정 및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8조의2에 의하면,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기준을 변경 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공공연하게 다면평가 제도를 취임 후 첫 인사부터 없애겠다고 강조 했고 실행했습니다.

다면평가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판단을 떠나,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시스템이 바뀌어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안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해 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2018 하반기 4급 인사발령 사항’은 지방선거 당선 후 공식적인 임기 시작 이틀만에 이뤄졌습니다.

2개월도 아니고 이는 선거과정에서 우호적이었던 집단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시스템이라도 의욕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를 예고한다면 공무원들은 시장의 눈치보기에 급급 할 것입니다.

시장의 인사권은 보장되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의 원칙은 공유되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김한근 시장님이 한 첫 행정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행 규정 방침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강릉시 정책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강릉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고, 공무원 노조는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은 승진과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를 통하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총칙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이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 해야 하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측면도 강조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순환인사, 여성공무원들의 주요보직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도 소중히 담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근 시장님이 지혜로운 시장님이라면,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첫 단추를 바로 잡을, 자유로운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열정과 의욕이 모든 시민들을 향해 보다 공정하고 선명하게 펼쳐진다면 본의원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이상 경청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