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기고)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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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전영직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말 합니다

인권발전의 변천사를 보면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헌법 및 법률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항목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있어서도 헌법의 인권보장 특별배려에 따른 강제처분과 인권보호의 조화로 영장주의, 진술거부, 변호인 조력 등과 고문금지의 원칙을 천명함에 따른 피의자의 자백이 아닐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도 다양한 인권 보장적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강제수사의 제한으로 영장주의, 불구속 원칙,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등이 있고,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인 조력, 접견교통, 진술거부와 인권보호를 위한 사후 통제장치로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업, 행복 추구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는 자기방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통지의무, 수면권, 휴식보장 등 배려를 하고 있으며 부모, 변호인 조사과정 참여조치, 체포 및 구금 등 강제조치는 부득이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그 의사 반영한 가능한 조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단체 연락 등 적극 귀가조치, 경찰관서 내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경찰은 국민들에게 믿음직하고 친근감 있게 다가갈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