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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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수사과 유태상 경사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나 고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 유무를 밝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기소권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유죄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그런데 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수사·기소와 관련하여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에 의하여만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권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재량에 의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 더 나아가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져 모든 사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액튼이 말하였듯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권력독점은 항상 폐단을 낳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회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시켜 부패를 억제하는 ‘권력분립’의 형태로 취하고자 발전되었는데,

아직도 권력분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사법구조인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를 보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수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검사에게 집중시킨 결과 ‘권한남용·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의 폐단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를 규정하여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고 서로 견제하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인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바로 경찰은 수사에 집중을, 검찰은 기소에 집중을 하여 권력기관 상호 다투지 않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개선이 된다면 이는 헌법이 천명한 대한민국의 권력인 국민에게 보답을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