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
강원도,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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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불법증차로 피해를 본 위·수탁 화물차주에 대한 구제를 위해 8월 8일 ~ 8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강원도 공 허가대수(T/E)협의회로 접수를 하면 된다.

강원도 공 허가대수(T/E)협의회 033) 254-2834/ 033) 257-6688(팩스)

 T/E, Table of Equipment: ‘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되(1대 특례허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 증차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예정인 차주이어야 한다.

강원도 박재명 건설교통국장은 ”공 허가대수(T/E) 충당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