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 이행실태 점검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의무 이행실태 점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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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가 9월 말까지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54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대상시설물에 대한 휴‧폐업 등 영업행위 여부와 함께 소독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등록 소재지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 상태를 확인 후, 폐업업소는 등록관리 시설에서 삭제하는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재정비한다.

또, 법정 소독횟수 기준에 따른 소독 실시 여부와 소독증명서(소독필증) 보관 여부, 영업신고 된 소독업자를 통한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법규 미 준수 시,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행실태 점검과 함께 관련법규와 대상시설별 법정소독기준 횟수, 법규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여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 소독횟수 기준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