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수)와 학생이 알아야 할 제 규정들
교사(수)와 학생이 알아야 할 제 규정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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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이번 호에서는 학교마당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금품수수 금지 위반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합니다.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돈 가운데 15만원을 시설개선 명목으로 되받아 착복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징계과징금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 대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으로 양벌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벌제로 처벌을 받게 된 학부모들은 속아서 교사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돼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A.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대학원생이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3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요?

A.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는데,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직무관련 교직원등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제공 음식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A.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학부모 10명과 교사 1명이 함께 식사를 한 후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부담하여 식사비용 110만원(1인당 10만원)을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교직원등은 학부모 10명으로부터 1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2인 이상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되므로 학부모 10명은 각자 교사에 대한 식사 접대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Q.학생들이 사은회를 열어 교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사은회가 열린 경우 교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학생들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되기 전에 사은회가 열린 경우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식사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졸업생들의 졸업앨범을 구매하면서 담임 교사 보관용 및 학교 비치용 졸업앨범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법(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