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 안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기준 강화 안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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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 25세~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현재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 가능하며, 전체 허가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8월 1일 이후로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제도 강화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