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평창소방서,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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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이달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장소 소방관련 시설 범위 확대'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고,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관련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이 있다.

김정희 서장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활동을 곤란하게 만들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의 소방안전의식이 강화되고 현장대응 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