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5억여 원 부과
삼척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 5억여 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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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등 32,273명에게 2018년 정기분 주민세 5억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균등분)와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위택스) 전자납부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부과대상에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시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은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기분 주민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