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피 검사 안 하고 HIV 감염자 수술(8.14)관련 해명
강원대병원,피 검사 안 하고 HIV 감염자 수술(8.14)관련 해명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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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꼭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 불법수술 현장 실태 (8.15) 일부 언론 보도 관련

8월 14일(화)자 일부 언론(SBS, G1)의 “피 검사 안 하고 HIV 감염자 수술… 비슷한 사례 더 있다“ 제하 보도 관련

첫째, 2017년 1월 말에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던 HIV감염 환자에 관하여는 해당 감염사실에 대한 확인이 누락된 채 2017년 2월 3일과 6일에 2차례의 수술이 진행된 사실이 있으며 2번째 수술 후 3일이 지난 2월 9일 HIV 항원/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었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웨스턴 블롯법)를 의뢰하여 최종 확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원내 감염관리 절차에 따라 대처하였으며 감염환자와 접촉하였던 의료진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HIV 체액 및 혈액 검사를 통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둘째, 2017년 11월이라고 언급된 결핵환자의 경우 원내 기록상으로는 해당하는 환자는 없었으며 그 보다 훨씬 이전인 2016년 10월 말부터 지병을 원인으로 장기 입원해 있던 환자가 결핵감염에 대해 사전 확인이 누락된 채 2017년 1월 10일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후 10일이 지난 1월 20일 TB PCR 검사를 통해 결핵감염으로 확진된 사실은 확인된다. 이 경우에도 원내 감염관리 절차에 따라 재원 중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출 관리 알고리즘을 조사하여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음성임을 확인했다.

상기 2건의 사건은 모두 2017년 초반에 문제가 된 건으로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병원은 수술 전 감염환자 여부확인에 대한 스크리닝 과정의 결함을 인지하고 같은 해 3월 수술실 운영위원회에서 HIV 항원/항체, HBs 항원/항체, HCV 항체, RPR 등의 검사를 포함하는 수술 전 스크리닝 검사에 관하여 의무화 하는 개선방안을 수립(첨부1)하여 관련된 의료진에게 공유(첨부2)하였으며 이후에는 상기 2건과 유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8월 15일(수)자 일부 언론(SBS, G1)의 “의사가 꼭 해야할 일을 간호사가… 불법수술 현장 실태“ 제하 보도 관련

현재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상과에 PA간호사를 배치하여 첨부3과 같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해당 PA간호사 보직은 강원도 내 인근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다른 병원들에서와 유사하게 우리 병원에서도 각 임상진료과에서 의료진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우리 강원대학교병원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막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들에 비하여 인턴이나 전공의에 대한 TO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진료의 대부분을 임상과 교수가 담당하여 외래진료와 병동환자 관리를 모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적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PA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강원대학교병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