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에서는 불필요한 산림분야 규제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산림청에서 지난해 6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국유림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지에 대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복구 시 복구설계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두 번 승인을 받아야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 산지정책과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 시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업무 담당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전용 시 느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귀담아 듣고 산림분야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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