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87%
화천군,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87%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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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예기간 이달 종료, 100% 가입 목표로 홍보

화천군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담 T/F팀을 꾸려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지난해 1월 관련 법조항 신설에 따라 의무화 됐다.

이후 대상 업소들의 가입유도를 위해 2회에 걸쳐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존 가입 시설주와의 형평성 논란, 재유예 기대감 등으로 미가입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현재 화천지역에는 아파트와 음식·숙박업소 등 5종, 154곳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이중 현재 134곳이 가입해 가입률 87%를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연 1만8,800원이며, 가입 시 대인 9억1,400만 원, 인접 건물피해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