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기고) 9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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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박재집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자동차는 필수가 된지 오래고 누구나 소지하고 있을 만큼 필수가 된 것 또한 운전면허증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동차를 운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교통법규를 다 알고 운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알고 운전하면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서 2018년 9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먼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된다.

또한 교통법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가 정비되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행위태양을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였고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적인 취소·정지 대상으로 완화 하였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였다.(위반시 처벌 규정 없음)

그리고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하여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우리 생활의 필수가 된 자동차, 편리한 반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으로 사고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