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은 16일부터 17일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현장지도를 위해 2개소(성신산업, 우진)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지도의 취지는 폭염 장기화로 이동탱크저장소 현장지도를 통한 선제적 예방조치와 시설기준 확인 및 운송 위해요인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의 예방이다.
현장지도 대상 선정기준은 설치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된 것 중 탱크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이 대상 또는 제4류(제1석유류, 제2석유류)로서 고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소로 선정했다.
이날 중점적 지도사항은 △이동탱크 저장소 구조의 무단 변경 △접지도서 유지 여부 △이동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 이동탱크의 표지 및 게시판 기재사항 표시 등을 확인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폭염 장기화로 인해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운송 위해요인 점검과 이동탱크저장소 시설기준 준수로 안전한 관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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