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영월군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정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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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한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찾아내어 순화된 우리말로 바꾸되 대체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용어는 △게기(규정) △납골당(봉안당) △부락(마을) △불입(납입) △시말서(경위서) △지득하다(알게 되다) △지참(지각)이며, 이들 용어가 들어간 조례는 「영월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외 6건, 규칙은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 외 2건으로 총 1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9월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