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식품접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속초시, 식품접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가입 과태료 유예기간 8월 31일 종료

속초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미가입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층 소재 음식점의 경우 100제곱미터기준 연간보험료가 20,000원 정도이나 과태료 유예기간인 8월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 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속초시는 1층 100㎡이상 음식점 중 현재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5개소와 숙박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가입 안내문 발송과 유선안내 및 현장방문 등으로 총력을 기울여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이용고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