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
(기고)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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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섭

 

우리나라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두고 부처별 규제혁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정부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이 구체적인 성과로 창출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또한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과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2018년 추진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올해 말까지 정비․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고령(85세이상)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도입으로 안장대상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입원 후 14일이내만 신청이 가능했던 응급진료비 지급신청기한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제도를 모르거나 지연통보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 응급진료비 지원을 예외없이 받지 못하는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셋째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수급조건을 동시에 갖출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였으나, 대상자가 월지급액이 많은 수당을 선택하게 하여 지급함으로써 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국가유공자 등록 시 선순위 유족만 신청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한규정 개선을 통해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등록과 보훈수혜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외에도 보훈대상자 확인서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항목을 선택 기재사항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민원인이 용도 및 제출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발급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대부금 상환유예 사유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절차상의 불편한 점과 부담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강화 및 권익보호,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