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오늘(23일)부터 접수
2019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오늘(23일)부터 접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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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7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진행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를 23일부터 9월 7일(09:00~17:00)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내역 변경은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 기간 동안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원서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이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응시생의 필수 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와 함께,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의 경우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를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접수를 할 경우(직계가족 등에 한함)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 하는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의 일부(60%)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통하여 수험생에게 배부(특별관리 대상자 포함)된다.  ○ 졸업생 중 타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교부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재학생 제외)은 12월 5일 09:00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도 가능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5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승룡 교육과정과장은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 원서 접수 요령을 숙지하고 응시과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험지구교육청, 고교 수능원서 접수 담당자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학년도 강원도의 대수능 총 지원자는 15,143명으로, 재학생은 12,904명(85.2%), 졸업생은 1,988명(13.1%), 검정고시 지원자는 251명(1.7%)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