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생님 결혼식에 축의금 내도 되나요?”
(기고) 선생님 결혼식에 축의금 내도 되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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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2016년 9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을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게 학교마당에서 일어나는 선물 규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학부모가 자녀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할지 모릅니다.

규정은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수행평가와 성적을 수시로 매기는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운영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를 통해 알쏭달쏭한 규정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합니다.

Q.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학교체육진흥법(제11조)과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 동법제32조)에 의하면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됩니다.

Q.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A.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행사의 프로그램이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나요?

A.공식적인 행사는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중 일부가 친선 도모 등의 목적을 위한 체육, 오락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 식사, 골프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교직원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