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기고)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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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2팀장 경위 박재집

 

정부는 신년초 2022년까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함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8. 20부터 9. 28까지 40일간)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보행안전 인프라 구축, 스쿨 존 안전관리 강화, 이동식 속도측정기 및 캠코더 스폿 이동식 홍보형 단속 강화 그리고 스쿨 존 안전문화 확산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학부모, 차량운전자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있어야 한다.

어린이를 승차시켰을 때는 반드시 안전띠부터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일정구간 주황색으로 표시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 이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일반도로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 보다 2배까지 부과한다.

그 예로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시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원인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면허벌점을 가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습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우리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세가지 원칙 서다, 보다, 걷다를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