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엽총 살인사건 송치
봉화군 엽총 살인사건 송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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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살인 등 혐의 구속 송치

봉화경찰서는 지난 8. 21일 소천면 임기리 소재 00사(암자) 입구에서 이웃주민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고,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의자 A씨(77세)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 4년 前부터 봉화지역에 귀농해 생활하던 피의자 A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주민과 갈등을 겪어왔고, 이와 관련된 민원과 ‘이웃주민이 개를 풀어 놓았다’는 신고에 대해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는 이들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고 관련 허가 등을 취득하여 엽총을 구입, 주거지에서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당일 1차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은 이유도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A씨가 1차 범행 전 마을 이장에게 전화하여 ‘마을로 올라 와 달라’고 했으나 대화를 하려 했을 뿐 달리 해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총기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