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기고)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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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근철

 

추석명절을 앞두고 목돈이 사용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당하기 쉬우므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날로 진화하여 나도 모르게 ‘아차’하는 순간 피해자가 되기 쉽다. 범죄의 대상이 어느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간과해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예방 집중홍보기간 중에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매년 전화금융사기 사례와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는 사기임을 의심하자!

둘째 신용등급, 조정비용, 보증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사기임을 명심하자!

셋째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유도하면 사기 의심,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1332)과 상담하자!

넷째 사기범들은 내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음을 명심하자!

예방보다 좋은 대처법은 없으므로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위 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