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 조례 통과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 조례 통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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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은 9.6.(목)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조례안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은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 센터) 설치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이다. 그동안 동해안은 지형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양간(강)지풍 때문에 봄철 마다 대형산불로 곤욕을 치러왔다. ‘98년 이후 도내 대형산불 발생 22건 중 21건(95%)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다.

양간(강)지풍 : 양양과 간성(강릉) 사이에서 부는 국지적인 강풍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고 건조하여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

대형산불 기준 :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이에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 방지 및 진화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센터조직은 1센터 2실로 도 상설조직으로 신설되며 인력은 22명(도 9, 시군 6, 산림청 6, 기상청1)으로 운영 예정이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등 위험시기에는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추가로 파견 받을 계획이다.

강릉 주문진 수산자원연구소에 10월 임시 개소 계획이며 2021년 10월 강릉 연곡 산림청 부지에 센터 신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