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엄중한 문책인사를 취해야 한다.
(성명서)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엄중한 문책인사를 취해야 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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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호 강원도의원(양구)은 겸직이 금지된 양구신협 감사직을 보름 여간 유지하다 발각되어 급하게 사퇴한 자로서, 그에 대한 의원직은 당연히 자동 상실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퇴직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로 변질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통해서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영리행위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관련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의원직에서 퇴직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할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겸직금지의 직을 유지한 경우에도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의 정론이며 법의 제정·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취임 전부터 겸직이 되어 있는 것은 괜찮고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겸직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할 때만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법령해석은 어디서 왔는지 매우 궁금하다.

강원도의회 사무처는 이러한 법의 제정·개정 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정파의 입맛에 맞게 의원직
유지에 긍정적인 설만을 강조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함으로써, 도민이 우선이 아니라 도민보다 우선인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 셈이 됐다.
또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겸직금지 직을 유지한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의회 사무처도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안내해 놓고도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회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의 최후 보루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회를 수준 높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을 즉시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는 엄중한 문책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김규호 도의원은 현 시점에서 자숙하고 도민에게 사죄는 못할지언정 지역에 돌린 해명성 문자에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마치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식의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폄훼로써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김규호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법의 적용문제이다.
행안부의 법령해석이 본인 의원직 상실을 구제해 준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날 것이다.
법으로 안 되는 일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는 도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지사가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인사를 게을리 할 경우, 강원도와 해당의원을 피고로 도의원신분부존재확인청구 소송과 아울러 관련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도의회사무처장과 의정관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검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