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
강원도의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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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조례에 “농작업의 국내외 인력공급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 추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은 9.10.(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신명순 의원)은 반려동물의 학대행위와 유기행위를 금지하여 도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다.

강원도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을 보면 2017년 4,764마리로 2015년 3,576마리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33% 증가)  2017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인 6~8월 사이 구조된 유기동물이 전체 유기동물의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가 많은 강원도에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했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은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해석의 혼란방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