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김규호 도의원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성명서)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김규호 도의원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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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기재 편집하지않음)

지난 9월 7일(금), 행정안전부가 강원도의회 사무처에 민주당 김규호 도의원의 지방의원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왔다.

결론은, 김규호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법을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78조 제1호의 퇴직사유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인데, 김규호 도의원은 도의원 당선 전부터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일단락되어서 김규호 도의원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지난 7월 19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김규호 도의원의 즉각 사퇴를 주장헸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성명에서 2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한 자로서 지방자치법을 몰랐다면 도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김규호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정파적 이해나 온정주의에 기대어 미룰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검토,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라고 겁박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의 성명대로라면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법을 모르고 타 정당의 도의원 사퇴를 주장했다면 책임있는 공당이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유수한 전통과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없이 김규호 도의원에 대해 사퇴주장을 했다면 스스로 무지(無知)한 정당임을 커밍아웃한 것이고, 반대로 알고도 정치공세를 했다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정치행태야 말로 구태정치이고, 청산되어야할 적폐이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의 논란이 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해당 도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으면 사퇴를 주장하는 게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마치 법령해석의 권한이 있는 법제처인 것처럼 김규호 도의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도의원 사퇴를 주장하는 안하무인식의 오만함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일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김규호 도의원에게 정중히 예를 갖춰 사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김규호 도의원을 지지하고 선출한 양구군민에 대한 제1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잘못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인정하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김규호 도의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용기있는 모습을 도민들과 함께 기대하며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