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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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소비자원): (’15년) 1,348건 → (’16년) 1,689건 → (’17년) 1,761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A씨는 2017. 6. 2.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으나, 2018. 9. 20. 항공사로부터 2018. 10. 29.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으며, 2018. 9. 21.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았기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이 환불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B씨는 추석선물로 받기로 한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2017. 9. 28.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전복이 부패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후 택배회사에 이의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는 과실(배송 미고지)에 대한 책임을 미뤘다.

(상품권)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C씨는 2017. 9. 1. 백화점에 있는 ㄱ사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했다. 또한, 5년∼10년 상품권은 인터넷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상품권 뒷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도 변경 및 법정관리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품권 이행을 요구했다.

 (자동차 견인)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D씨는 2017. 2. 11. 택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견인 사업자를 통해 갓길로 견인조치했는데, 사업자가 5m 가량 이동한 거리에 대해 견인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