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기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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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정보계 경장 김경수

 

최근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9만8391건, 피해금액은 966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만2205건, 2015년 1만8549건, 2016년 1만7040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해 2만4259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6338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그 피해금액은 1천796억원에 달해 2014년 이후 그 피해는 최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대출사기형 수법이다. 대출사기형 수법은 전화나 문자로 싼 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비, 담보비 등 돈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사기범들은 미리 입수한 개인정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며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현혹한다. 해당 수법은 2014년 이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총 9만8천391건 중 7만1천269건으로 약 72.5%를 차지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나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 대출을 유도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하고, 의심전화를 끊은 후 금융감독원(1332)등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신속한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이 30분 내로 이루어진다면 피해금 확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음을 명심하고 사기의심전화를 받더라도 평소 대응요령을 숙지, 이를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여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