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
영주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합동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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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둔갑판매‧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 집중 단속

 

영주시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영주사무소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250여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계란 표시사항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 하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장성욱 축산특작과장은 "최근 계란 살충제 파동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유통기반을 확립함으로서 시민 건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