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 심야시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외국인 검거
강릉경찰서, 심야시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외국인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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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 후 술에 취해 노상에 주차된 되어 있던 차량을 돌로 내려쳐 손괴한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구속

지난 9일 오후 11시15분경 강릉시 옥천동 00 볼링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강릉 교동 거주 피해자 김모(62세) 소유 그렌져 등 차량 2대의 앞 유리, 보닛 부분 등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회 내려쳐 파손하고, 주변 상가 창고 유리를 손괴한 후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A씨(27세,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는 자신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러시아 국적이라며 인적사항 등 진술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로 확인 되었고, 조사시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 하는 등 피해금액이 많고 사안이 중대하여 영장을 신청 구속했다.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으면 간단한 조사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강릉에만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노동자가 약 400명 정도가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 할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도 관계 기관과 협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은 술에 취한 외국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차량을 돌로 파손하여 수 백 만원의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피해 변제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분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